지방자치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오는 6월13일이면 세번째 지자체장을 뽑게 되지만,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 것같다. 유종근 전북지사가 세풍그룹에서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최기선 인천시장도 수뢰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등 지자체장들의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렇다. 2백67명의 민선 2기 지자체장 중 16.1%인 43명이 비리사건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최근들어 수뢰혐의 등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중인 8명을 포함하면 비리관련 지자체장은 51명으로 민선 1기 때의 23명보다 배이상 많은 셈이다. 비리유형도 토지용도변경 등의 인허가나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한 뇌물수수, 이권사업 개입, 인사청탁의 대가로 받는 금품수수 등 갖가지다. 이러고도 지방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또 주민의 여망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지자체장의 비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스스로가 투철한 도덕성과 청렴성, 봉사정신을 갖는 일이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구조적으로 금전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자체장이 되려면 우선 공천헌금을 내야 하는 정당공천을 받아야 하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써야 한다. 지자체장의 부패를 근절하려면 이같은 지출구조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수차례 논의가 있어왔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선거에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여야 정치권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장에 대한 감시기능도 강화돼야 한다. 현재의 감시기능은 감사원 감사,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 검찰수사 등이 있지만 명백한 위법행위가 적발돼 사법처리하는 것 이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야가 논의중인 주민소환제,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돼 있는 주민투표제의 세부규정을 서둘러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이같은 탄핵제도를 통해 부패예방기능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인허가나 민원처리 과정을 인터넷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부패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장의 부패를 막는데엔 지역주민의 감시 감독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선 유권자들도 투표권을 통해 부패 차단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