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지난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설치하겠다고 밝힌 '특별수사검찰청'(가칭) 청장에 외부인사를 영입,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이날 송정호(宋正鎬) 법무장관 등과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가진 후 브리핑을 통해 "당쪽에서 외부 인사를 청장에임명하는게 이 기구의 독립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아 법무부도 외부 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현재 법무부 개정초안도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길을 터놓았으나 이를 더욱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내부인사 발령시 검찰총장과의 임기 충돌로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것을 우려해 특검청장 임기를 3-5년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이를 접고 특검청장 임기를 검찰총장과 같이 2년으로 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수사 범위와 결정문제와 관련, 박 의장은 "개정초안은 또 정치권에서 이첩된 사건 또는 검찰청장이 인정하는 건에 한해 사건진상위 심의를 거쳐 특검청에 넘어가도록 해놓았은데 애초부터 수사 여부를 판단할 때 특검청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방향으로 당정간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특검청 명칭변경을 검토키로 하고 이날 협의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중 확정,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안에 처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