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에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의 취업기회가 대폭 넓어지고 산업연수생의 취업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해 영주자격(F-5)을 신설해 체류기간 상한을 폐지하여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 없이 영구체류가 가능하고 취업도 자유롭게 할수 있다. 종전에는 체류기간이 가장 긴 거주자격(F-2)의 외국인 체류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5년마다 체류 연장을 받아야 했다. F-2 대상자는 한국 국민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난민, 투자자격 외국인 등이다. 지난 2월말 현재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화교 2만6백42명을 포함, 2만1천6백20명에 이른다. 또 한국인과 결혼한 2만6천9백여명의 외국인 배우자는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인정절차만 거치면 단순노무직을 포함한 모든 취업이 허용된다. 종전에는 소수의 전문직 종사자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산업연수생도 1년간 취업체류만 허용됐으나 무단이탈 등의 폐해가 많아 앞으로는 1년간 연수만 받으면 2년간 취업체류가 허용된다. 현재 국내 외국인연수취업자는 1만1천4백여명에 달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