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은 국내 최초로 임원의 배상한도액을 연봉의 일정배수로 산정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발표했다. 배상한도액은 사내이사(비등기 포함)의 경우 연봉의 3∼4배,사외이사는 사내이사의 평균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주)두산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등 3개 상장사부터 우선 시행된다. 두산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특별한 기준 없이 기업규모에 따라 일정액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연봉의 일정배수로 한도액을 산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이 일부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임원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배상한도액을 일본처럼 연봉의 일정배수로 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임원책임보험 한도액을 사내이사는 연봉의 2배,사외이사는 4배로 법으로 규정,임원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국내 현행법은 임원에 대한 소송시 무한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산의 이같은 조치가 법 조항의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