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7월부터 중고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제도가 도입된다. 보증기간은 중고업자가 물건을 판매한 후 2∼3개월 동안이며 이 기간중 발생한 불량에 대해서는 판매업자가 무상수리하거나 제품을 교환해 줘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개정,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형욱 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은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중고제품 품질보증 제도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이미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빠르면 7월부터 늦어도 내년초부터 품질보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중고품 품질보증제도에 자동차를 포함시키기로 확정했으며 가전제품 중에서는 내구재 중심으로 일부품목만 지정할 방침이다. 강 과장은 "가전제품 중에는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4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품질보증제 실시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만 품질보증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대부분 외국에서 2∼3개월 정도 품질보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비슷한 정도로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