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우수인력을 교수로 스카우트하는 특별채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5일 '전임교수 및 조교임용 규정 개정' 초안을 마련,교수들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 이달안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공채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분야에서 특출한 인재를 뽑기 위해 추천 초빙 등을 통해 해당 전공분야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별도로 총장이 계약제로 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학교측은 우선 올해부터 시작되는 외국인교수 임용시 이같은 특채방식을 적용한 후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또 교수 계약임용제 도입을 골자로 작년 말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정교수만 정년이 보장되고 정교수도 원할 경우 계약기간과 연봉을 정해 계약제로 임용될 수 있다. 부교수는 우수한 연구업적 등을 갖춘 사람에 한해 교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키로 했다. 단 이미 임용된 부교수는 종전처럼 그대로 정년보장을 받는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