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라오스가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갖고 협정서에 가서명했다고 재정경제부가 2일 밝혔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기업이 라오스에서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라오스 정부가 세금을 매기지 않으며 라오스에 지분 10% 이상의 직접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또 우리나라 기업이 라오스에 기술.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는 로열티에 붙는 세율이 5~10%에서 5%로 인하되며 라오스에서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된다. 이와함께 한국 항공사의 국제운수소득도 라오스에서는 비과세된다. 우리나라는 라오스의 3대 투자국으로 현재 동아건설 등 20여개 업체가 진출해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