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주채무 계열 소속사들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가 대폭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98년말 현재 지급보증 잔액의 95%까지'였지만 1일부터는 이 액수와 '직전연도 수출액의 20%'중 큰 금액까지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외국환 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2일부터 보증 한도액을 '98년말 보증잔액의 90%'로 축소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은 자동적으로 백지화됐고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오히려 종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증설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 시행으로 전체 한도액이 종전(2백75억달러)보다 30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해외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을 엄격히 제한해왔으나 해외 현지공장 설립 등으로 현지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내수 경기에 비해 수출이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