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제2부 이종근(李鍾根)검사는 19일 중국에서 히로뽕 900g을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이모(40.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히로뽕 900g을 4개비닐봉지에 나눠 신발과 속옷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히로뽕을 건네준 중국 현지인과 국내 공급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