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폭력시위와 이로 인한 국민생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심지에서의 대규모 행진, 대형.고성능 확성장치를 이용한 시위와 '나홀로 시위' 등을 제한키로 했다. 또 특정지역에서 집회를 장기간 독점하기 위한 집회신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집회신고를 해놓고도 실제론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처벌키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포함해 집회시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집회시위가 불법.과격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고, 모든 집회시위는`합법 보장, 불법 필벌' 원칙아래 엄정관리키로 하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집시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보장 범위를 둘러싼논란이 예상된다. 불법폭력시위 대책으로, 정부는 최루탄은 계속 사용하지 않되, 물대포.유색물감분사기 등을 사용해 적극 대처하며, 쇠파이프.각목 사용자나 돌 투척자 등은 화염병투척자에 준해 전담부대를 통해 현장에서 검거하고 강력 처벌키로 했다. 또 과격시위 현장엔 원칙적으로 여경을 배치하지 않고 진압부대를 배치하며 현장지휘 경찰서장은 정복이 아닌 기동복을 착용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잇따르는 총기이용 범죄사건을 `국민에 대한 사실상의테러행위'로 규정,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했다. 특히 범죄예방을 위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방범진단을 실시, 감시카메라의 노후 폐쇄회로를 교체하고 현금수송원에 대해선 가스총 등 방범장비와 통신장비를 반드시 휴대토록 하며, 거액 수송시 경찰의 경호를 받도록 했다. 또 내달 30일까지 개인소지 총기류를 일제 점검, 소재가 불명확한 총기에 대한추적을 강화하고 불법 개.변조한 총기와 총기류 밀반입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한편 파업돌입 3주째를 맞는 발전노조파업이 더 장기화될 것에 대비, 전역을 2-3개월 앞둔 군 발전분야 전문인력 500여명을 긴급차출해 투입하고, 본인 희망시 특별채용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파업지도부가 성당측 요구대로 17일까지철수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을 투입, 강제연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