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신체상해에 관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이어야 한다. '급격한 사고'란 사고와 그로 인한 결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것을 말하고 '우연한 사고'란 사고가 피보험자의 의사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의미하며 '외래의 사고'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질병 등 신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외부에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는 상해냐 질병이냐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험금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해보험에 질병담보 여부를 확인하고 특약에 가입하거나 질병보험 혹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