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도서산간, 농어촌 등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장애인, 저소득층에 요금감면 혜택을 주는 '보편적 역무제공 사업자'로 KT 등 13개사를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통신사업자는 ▲시내전화, 시내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전화의 경우 KT ▲응급통신(119.112 등)분야는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한국통신파워텔 등 8개사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감면은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및 5개 무선호출사업자등 총 13개사이다. 이 업체들은 내년말까지 보편적 역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며 이로인한 손실금을 보편적 역무기금에서 보전받게 된다. 이번 보편적 역무 사업자 지정에 따라 447개 도서지역 거주자 8만4천여명과 농어촌 거주자들은 적정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 200만여명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112와 119 등 응급통신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보편적 역무제도는 도서 및 산간오지 등의 거주자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도시지역과 동등한 품질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 요금 감면혜택을 주는 통신분야의 복지제도이다. 한편 정통부는 올 상반기중 장애인, 저소득층 등 통신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