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경선 후보측이 운동원들에게 지급한경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허경만 전남지사는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에 나선 일부 후보가 최근 제기한 금품제공 의혹 등과 관련, 11일 "우리측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실비를 제공했을 수가 있다"고 시인했다. 허지사는 이날 자신의 3선 도전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금품제공 의혹에대한 해명을 요구받고 이같이 밝혔다. 허지사는 "어찌됐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운동원들이 식사를 하거나 이동하는데 필요한 식대나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않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자원봉사자의 경우도 활동하는데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며 "그러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운동원들에게 얼마의 실비를 지급할 수있는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허경만 후보측의 금품제공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태영 전 산자부장관측은 "선거운동원에게 주는 실비도 '상식을 벗어난 액수'일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며허후보 운동원중에는 경선에 직접 참가하는 대의원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선관위 및 중앙 선관위측은 "민주당 경선 관련 선거운동에는 원칙적으로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또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대나 여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한 활동비는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선거법에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나 당내경선이라도 돈을 선거인단에게 제공할 경우는 후보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 선관위는 허후보측의 금품제공 의혹을 조사중이어서 선관위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sw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