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매일 갱신해 공개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빌 로키어 주검찰총장은,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주정부나 연방법무부 등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최신 인적사항을 행정부서간 정보통신망으로 매일 받아 바로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성범죄자 석방공고'(일명 메건법)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어로만 제공하던 성범죄자 인적 사항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12개 외국어로 동시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성범죄자 인적사항을 월 단위로 수록한 CD롬으로 검.경 등에 전달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변동된 성범죄자 정보는 즉각 파악되지 못했다. 로키어 총장은 "이번 조치로 등록된 성범죄자들이 자주 주거지를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숨는 일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면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검.경찰 등 30개 치안기관에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기관들은 법무부의 CD롬 배포가 종료되는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미국의 대부분 주 정부는, 지난 94년 뉴저지주에서 7살된 '메건'이라는 여자아이가 이웃에 이사온 전과2범의 성범죄자에게 폭행.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재범 위험정도, 이름, 나이, 신체특징, 사진, 관련 범죄, 거주지 등 상세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6년 메건법 도입 후 등록 성범죄자 9만3천여 명 중 죄질이 심각하고 재범위험이 높은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주민들이 자신의 컴퓨터로 행정기관 전산망에 접속해 성범죄자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과 보안관국에 전화하거나 관계기관에 직접 가서 문의하면 자기 집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월1일부터 특정 요주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당국이 자동차번호판과 지문, 사진 등의 정보를 바로바로 갱신토록 하고 있다. 오는 10월28일부터는 성범죄자가 진학하거나 대학캠퍼스 등에서 일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작년 8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찬반논쟁이 뜨겁게 일어난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