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채업자들의 주된 피해자인 신용불량자들이 다시 불법 고리사채로 내몰리게 될 전망이다. 고리사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대부업법' 추진으로 기대되는 사채업자 양성화효과의 이면에 이같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기관은 물론 일본계 대금업계와 사채업계가 대금업법에 따른 이자상한이 연 60%가량으로 정해질 경우에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을 거의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전체 대출고객의 50∼70%에 이르는 사채업자들은 대부업법 이자상한이 정해질 경우 더 이상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대출을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들은 현재 신용불량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연 150∼200%의 대출금리를 연 60%가량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이들의 자금원인 전주(錢主)들이 추가 투자 중단은 물론 이미 투입된 자금에 대한 회수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사채업자는 "대출잔액 수십억 규모의 대형업체는 등록과 함께 대부업법 이자상한 안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사채업체(자)는 등록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들은 폐업이나 다시 불법 사채업자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이같은 `엄포성' 주장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270여만명에이르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일부를 흡수할 경우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황은여의치 않다. 상호저축은행업계(옛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지난해말 신용불량자 대출시행을 검토했으나 대부업법 이자상한선이 가시화 되자 이를 전면 취소했으며 좋은 저축은행은 내달초 판매를 목표로 상품개발에 들어갔으나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업계 내규상 신용불량자 대출상품을 운영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되지만 감독당국의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은 물론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대부업법 이자상한을 넘는 대출이자 책정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최종욱 좋은저축은행 전무는 "이자상한선이 60%수준으로 정해질 경우에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신용불량자 대출운용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시행한다 해도 대학생이나 직장인 등 극히 제한된 대상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계 대금업계의 경우에는 그동안 전체 대출자의 5%가량의 신용불량자 대출을 시행해 왔으나 역시 난감한 입장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인 일본계 대금업체인 A&O인터내셔날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라도 상환능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연 100%안팎의 대출금리를 적용해 일부 대출을 시행해 왔다"며"하지만 이자상한이 정해지면 대출금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대출대상을 더 제한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권 금융기관은 `제도권의 한계'를 이유로, 사금융업계는 `타산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각각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대출을 외면하고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들의 대출길이 막히면 악덕 사채업자들을 찾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금리를 고집하는 사금융업계의 자체 변화노력과 함께 신용불량자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