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포함해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업자에 대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가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이달중 공포하고 9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처럼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도입, 정부가 고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미달할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며 "개선명령 및 공표는 경과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에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해 산자부와 협의하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에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외에 민간부문도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천석유환산t(toe)이 넘는 민간사업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사업 시행 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에너지사용량이 5천toe가 넘는 곳은 잠실롯데월드나 서울대학병원 등을 예로 들수 있지만 이번 제도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존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