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프레임21은 25일 영화배우 주진모.예지원.이지은씨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모두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프레임21은 소장에서 "주씨 등 3명과 지난 2000년 연예활동 관리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총 3억5천만원을 지급했으나 이중 주.예씨가 지난해 무단으로 계약을 파기, 이탈했으며 이씨는 계약 석달뒤 결혼하고 연예관련 활동을 중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씨측은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프레임21과 합의로 계약을 해지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으며 예씨측은 "지난해 소속사 변경당시 원만히 해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