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윤락업소 처분을 둘러싸고 상대방 조직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조직폭력배 유모(41.서울 한강로2가)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12월초 서울 용산구 모 커피점 앞에서 자신이 운영해온 윤락업소들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돈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상대방 폭력조직원 전모(39)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그동안 용산역 인근에서 윤락업소 6곳을 운영해오면서 윤락녀를 상대로 상습 폭력을 휘둘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