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미국에서 인도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자신을 정치범으로 주장,강제송환에 불응하고 석방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박 자료를 미국측에 보내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씨의 변호인들은 이씨가 미 현지에서 취업비자를 얻어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해 왔고 '세풍'사건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99년 세풍 사건이 국세청 등 고위 권력기관이 주도한 대선자금 불법 모금사건으로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토대로 중간 수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낼 방침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