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長壽)국가' 일본에서 개인택시 운전사의 정년이 75세까지로 제한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달부터 개정된 도로운수차량법을 시행하면서 개인택시 사업자의 면허취득 자격을 `75세 이하'로 한다는 연령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교통성은 운전사가 75세 이상일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급격히 상승하는데다, 승객들로부터 "고령 운전사의 택시에 타면 무섭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연령제한 규정을 도입하게 됐다. 일본의 전국택시협회에 따르면 회원 약 4만5천명의 평균 연령은 59.3세이며, 최고령 면허보유자는 90세이다. 또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사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