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울산 남구청 입력2006.04.02 09:46 수정2006.04.02 09:4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울산시 남구청은 3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사전 경고없이 곧바로 단속 및 견인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구청은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문수로와 삼산로 수암로 야음로 등 10개 주요 간선로와 보조 간선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경고없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 조치도 하기로 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구미 노후산단, 뉴욕 센트럴파크급 명소된다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이자 내륙 최대 산단인 구미제1산단이 출범 50년 만에 ‘산(産)리단길’을 품은 문화선도 산단으로 대변신을 시도한다. 196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낙동강 모래밭에 착... 2 춘분이 코앞인데 강하고 많은 눈…정부, 중대본 가동 봄 절기인 춘분(春分)을 앞두고 강한 눈이 예보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행정안전부는 17일 밤 11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3 '가짜 장애인 주차증' 영상에 찍혔는데…무죄 받은 변리사, 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주차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변리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변리사 A씨에게 무죄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