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12일"현재 과세기간 종료후 발생하는 납세의무에서 예외적용되는 중간예납제도는 행정편의적인 제도인 만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를 내고 "소득.법인세 중간예납은 과세기간의 절반을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해 세금을 미리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이를 지급할 때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경우 상반기에는 이익이 났지만 하반기에는 결손이 예상돼 과세기간 전체적으로는 납부세액이 없어도 상반기 이익분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특히 최종결산에서 결정세액이 없어도 중간예납액만 환급받고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조차 없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제도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또 "연말정산의 부당공제에 대한 가산세(10%) 부과 대상에서 공무원이 제외된 것은 공무원과 일반기업체 근로자를 본의 아니게 차별하는 제도로서 관련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