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1일 주운 휴대전화기를 인터넷을 통해 사고 팔거나 거래하려 한 23명을 적발, 이 가운데 오모(29.회사원)씨 등 9명을 점유이탈물 횡령 및 장물취득 혐의로 벌금 20만∼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김모(16.고교생)군 등 나머지 14명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 경고조치한 뒤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7월 물품 직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분실 휴대전화기 판매광고를 보고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5만원에 구입하는 등 장물을 취득한 혐의다. 신모(20.대학생)씨의 경우 작년 8월 충북 청주 모 대학 부근에서 휴대전화기 2대를 주운 뒤 유명 포털 사이트에 휴대전화 판매광고를 냈다가 적발됐다. 인터넷을 통해 분실 휴대전화기를 판 사람은 대부분 10∼20대 학생들로 용돈 마련을 위한 경우가 많았고, 산 사람들은 등록비와 기본요금 등을 절약하기 위해 전화기 고유의 전자일련번호(헥사코드)를 복제, 하나의 번호로 여러 대의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해 전화기를 구입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분실 휴대전화기가 범법자에 의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