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국가기간산업 노조가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반발,오는 25일 총파업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노·정(勞·政)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항공관련 6개 노조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항공사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지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해 올해의 춘투(春鬪)는 예상했던 대로 공익사업장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대파업을 결의한 철도 가스 발전산업 전력기술 지역난방 고속철도 등 공공부문 사업장은 물론이고 공익성이 짙은 항공회사의 노사분규는 민간기업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올해 전체 노사관계를 좌우할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일이다. 이번에 파업을 결의한 6개 공공사업장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노동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노사분규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및 강제 중재재정을 받게 돼 있다.이를 어기고 파업을 강행한다면 명백한 불법행위가 된다. 일부에서는 파업권도 기본권인데 원천적으로 파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심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대한 파업권 제약은 당연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들 6개 노조가 내건 연대 파업의 명분 역시 억지성 주장이 대부분이다. 민영화와 해외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인력감축도 하지 말라 하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전면 중단하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실 공공부문 개혁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4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손을 댔어야 했는데도 가장 늦어진 게 아닌가. 항공관련노조들의 파업위협도 억지이기는 마찬가지다. 항공산업이 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야 하는지는 2년전 항공사 파업의 엄청난 피해내역이 잘 설명해준다. 더구나 월드컵 등 국제행사가 많은 올해 항공사 파업이 재발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항공산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법안은 여야 의원들의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데도 사업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을 들고나와 총력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 올해 노사관계는 몇가지 불안요인이 잠복해 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월드컵기간중 노사 평화선언이 추진되는가 하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파업에 앞장섰던 주요사업장 노조들이 잇따라 민주노총 탈퇴를 선언하는 등 자제 분위기가 역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불법 연대파업은 강행돼서도,또 용납돼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