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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복 선정 여전히 삐걱 .. 국제규격 도입해도 안전성 크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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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소방관 6명이 순직한 서울 홍제동 화재 참사를 계기로 행정자치부가 추진해온 방화복 도입 작업이 좀처럼 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경 2001년 11월27일자 38면 참조 당초 안전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소방용방화복 규격'과 관련, 행자부는 뒤늦게나마 국제 기준을 받아들이는 등 보완할 방침이지만 검토중인 수정안 역시 화재와 싸우는 소방관의 인명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예산편성에 따른 전체 수량 범위내에서 일시에 납품계약을 맺지 않고 한벌당 단가에 의한 입찰제도'를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이 경우 방수기능만 갖춘 저가의 제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 최신제품 구매비용으로 1백44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공산이 크다. ◇ 생색내기에 그친 보완 =행자부는 방화복 성능시험방법으로 직접 열을 가해 피부가 2도 화상을 입히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열방호성능시험(TPP 테스트)을 추가키로 했다. 또 ISO(국제표준화기구) 11613 유럽형 규정의 11개 검사 항목중 권장사항인 내수시험 투습도시험 부가시험 등 3개를 제외한 8개(방염성 열통과 복사열 등)를 통과한 방화복업체에 한해 소방검정공사가 주관하는 소방검정(FI)인증에 도전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 여전한 문제점 =ISO의 시험항목은 소방복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규격에 그치는 만큼 모든 항목을 점검하는게 바람직하다. 오히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투습.방습시험 △정전기방지기능시험 △내마찰성시험 △직화복사열테스트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P사 관계자는 "ISO 규격 검증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에 전체 물량의 70%를, 차점자에게 30%를 배분한다면 소방복 규정 제정의 명분을 살릴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 정채융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은 "적격심사테스트 역시 부작용을 갖고 있다"며 "총액입찰제도를 도입하거나 최저가입찰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일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는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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