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는 대한상의, 반도체산업협회 등 7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산업용 LNG(액화천연가스) 특별소비세 면제를 최근 산업자원부및 재정경제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용 LNG는 국내에서 연간 281만t을 사용하는 청정연료로 kg당 40원씩 총 1천120억원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돼 왔다. 철강협회는 특소세 부과의 취지는 사치성 및 과소비성 품목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용 LNG는 제품생산을 위한 필수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철강협회는 특히 LNG는 청정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kg당 40원의 높은 특소세를부과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중유에는 단지 ℓ당 3원의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철강협회는 산업용 LNG의 특소세 면제는 산업계의 원가절감 및 경쟁력 향상으로이어져 기업의 수출확대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용 LNG에 대한 특소세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