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기금 운용에 관한 최종 심의.의결권이 가입자 대표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국회로 넘어가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정치권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1일 임시국회에서 전격 처리돼 오는 3월 1일 발효된다. 이 법은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 4개 연기금을 비롯,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41개 사업성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 내역에 대해 매년 국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는 또 국회 심의에 앞서 정부 여러 부처가 관리하는 기금별 운용 계획을기획예산처가 총괄,조정토록 규정돼 있어, 가입자 자율 운용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국민연금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법은 특히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금융성기금을 국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90% 이상의 높은 여유자금 비율로 운용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기금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회의에서도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 운용에 정치 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으며, 일부 노동, 시민단체 대표 위원들은 공개적인 반대 투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한해 정부예산과 맞먹는 규모로 커진 국민연기금을 다른기금과 동일한 잣대로 통제하려는 발상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가입자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결정을 기획예산처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가입자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말 현재 국민연기금 90조3천686억원이 조성돼 이중 14조7천275억원이 연금급여 등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75조6천411억원이 금융부문 등에서 운용되고 있다. 현재 추계대로 가면 국민연기금은 2003년 100조원을 돌파한 뒤 2030년 630조원대까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 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