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내국인은 해외에서 발행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또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모집을 고지한 일반공모로 발행된 국내.해외 CB와 BW는주식전환 제한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또 국내.해외 발행 CB와 BW 모두 전환가액 조정도 최초 설정된 전환가액의 30%이내 범위에서만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기업들의 정상적인자금조달을 위축하지 않는 방향에서 CB.BW 발행 개선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의협의를 마쳤다"며 "조만간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내국인이 해외에서 발행되는 CB.BW에 대해 인수 청약하지 못하게 하고발행후 1년간 해외 인수자로부터 물량을 양도받지 못하도록 하는 취득제한을 뒀다.다만 단순 투자목적의 은행.증권.보험.투신.뮤추얼펀드 등의 기관투자가는 예외를인정했다. 또한 개선안은 주식전환 행사기간 제한을 현행 '공모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개월(사모는 1년)이상 경과후'에서 '일반공모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개월(사모는 1년)이상 경과후'로 단축했다. 지금은 사채를 인수한 투자자수를 기준으로 50명이상이면 '공모', 그 이하면 '사모'로 구분했으나 개선안은 인수한 투자자수에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에게 모집사실을 알리는 공식 절차를 거쳤느냐의 여부에 따라 '일반공모'와 '사모'로 구분했다. 즉, 50명이상이 인수를 했더라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청약이 진행된 경우 사모 발행으로 간주, 주식전환이 1년간 금지되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의 주가하락에 따른 기간리스크를 줄임으로써 기업측이 CB.BW 발행을 원활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형상 공모발행을 갖추고 실질적으로는사모로 발행돼 투자자들이 부당이득을 챙기는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안은 또한 CB와 BW의 전환가액조정의 최저한도를 설정,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발행가격의 30%를 넘지 않도록 못박아 과도한 전환가액 조정을 차단하기로했다. 지금은 3개월마다 주가하락 부분을 반영해 자유롭게 전환가액을 낮출 수 있어주가하락→전환가격.행사가격 하향조정→물량부담→기존 주주이익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