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차단' 허위광고한 삼화·노루페인트 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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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저감효과 전무하거나 광고보다 수치 낮아
페인트 업체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허위 광고한 페인트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오전 9시 41분 기준 삼화페인트는 전 거래일 대비 1020원(10.44%) 하락한 8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노루페인트(-1.81%)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 제품을 판매하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의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0일 오전 9시 41분 기준 삼화페인트는 전 거래일 대비 1020원(10.44%) 하락한 8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노루페인트(-1.81%)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 제품을 판매하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의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