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차정일 특검팀은 이형택씨가 국가기관에 보물발굴 사업지원을 청탁한 대가로 수익지분 15%를 약정받은 사실 등을 밝혀내고 이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씨가 2000년 8월 강원도 철원 소재 토지 2만7천평을 이용호씨에게 시세의 2배인 2억8천만원에 매각한 것을 같은해 9월 위성복 조흥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용호씨가 조흥캐피탈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판단, 이 부분을 영장에 포함시켰다. 특검팀은 또 이씨의 계좌에 수천만원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수억원의 돈이 수차례에 걸쳐 입금되고 H은행 가.차명계좌에도 1억∼2억원씩의 돈이 입출금된 흔적도 포착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