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남 거문도 보물발굴사업허가 과정과 관련, "발굴승인은 적합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으며, 외부기관으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해 4월2일 보물발굴업자인 신동식씨가 단독으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해저매장물 발굴승인신청을 냈으나 신청지역이 허가대상지역과 달라 보완지시를 했다"면서 "신씨는 이에 불복해 이용호씨와 공동으로 같은달 30일 다시 신청서를제출했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이어 "두번째 신청에 대해서도 관할 여수청은 같은해 6월4일 매장물 존재가 불분명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발굴보증금 서류가 누락된 점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면서 "그러나 두 사람은 8일 뒤인 같은달 12일 발굴관련 비디오테이프와 음파탐지기록을 제출, 13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양부 해양정책국 관계자는 "두번째 신청도 반려되자 신씨는 6월5일과 7일 두차례에 걸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제수석실에 허가를 조속히 내주도록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한 청와대측은 관련지침에 따라 6월13일과 7월16일자로 해양부에 민원서류를 넘겼다"면서 "이에 대해 해양부는 6월13일자로 사업승인된사실을 청와대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또 "자체 조사 결과 해저매장발굴승인은 신씨가 청와대에 제출한 민원과는 무관하게 처리된데다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