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부도 처리된 ''메디슨 호(號)''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메디슨의 최대 채권은행인 하나은행측은 29일 "메디슨이 법정관리 신청을 계획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디슨은 일단 법정관리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사적 화의는 채권단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사될 확률이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메디슨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재산보전 처분과 채권신고 절차 등을 거쳐 메디슨측에 향후 부채상환 조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채권단과 주주 등이 메디슨의 계획에 동의한다면 법원은 법정관리를 인가하고 관리인을 선임,경영 정상화를 돕게 된다. 하지만 채권단과 주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청산이나 파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가 인가되더라도 당초 제시한 상환계획 등 법정관리 인가 조건을 장래에 맞추지 못한다면 끝내 청산이나 파산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메디슨이 최종 부도 처리된 29일 주요 채권은행들은 별다른 움직임없이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 은행들은 담보 비율이 높아 이번 사태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메디슨측의 향후 거취를 살펴보겠다는 자세다. 채권 규모가 가장 큰 하나은행 관계자는 "메디슨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제시하게 될 상환계획안 등을 검토한 후 채권단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디슨이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메디슨의 부도로 은행권은 별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총 여신 2백81억원 가운데 예금,신용보증서,수출보험보증서 등 담보액이 여신의 거의 1백%에 가까워 손실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빛 외환 한미 등 주요 채권은행들도 담보 비율이 높아 피해액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