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는 특허인 50여명이 모였다. 1월의 막바지여서 늦은 감은 있지만 한국신지식특허인협의회 회원들이 신년 교례회를 갖는 자리였다. 이들은 일상적인 새해인사를 하기보다 특허품 사업화의 문제점 토론에 대해 더 열을 올렸다. 박세준 협의회 회장(이앤테크 대표)은 "호텔 연회장이 아닌 국회에서 행사를 갖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귀머거리 국회에 조금이나마 메아리 치라고 여기서 치른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참석한 특허인들을 대표해 그동안 현장에서 체험한 것을 토대로 국내 특허제도에 대한 병폐를 꼬집었다. 우선 특허권리제도는 ''모방기술보호법''으로 변질됐는데 정부당국자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국내 발명진흥법은 미국의 후출원 제도와 달리 선출원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특허등록이 매우 어렵다. 특허출원 청구내용과 발명품 구성내용이 달라 특허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모방이 늘고 발명가는 의욕이 상실되는 것 아닌가" 박 회장은 말을 계속 이었다. "발명진흥법에 특허 발명품에 대해선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시켜 놓고 있는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6조1항4호 단서엔 예외 규정을 둬 사실상 수의계약이 사문화돼 있다" 며 이같은 이유로 우수기술력을 인정받은 발명특허가 상품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동환 길라CNI 대표는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 세종대왕상을 수상한 발명도 상품화되기 전에 창고에 처박히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발명문화가 척박한데 어떻게 기술입국을 세우겠다고 외치는지 답답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특허출원건수로는 세계 20위권에도 들지 못하지만 세계 1등 상품은 2백6개나 된다. 그러나 특허출원건수 세계 3,4위인 한국의 세계 1등 상품은 55개 밖에 안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계주 산업부 벤처중기팀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