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전병식)는 25일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가 판 현투증권(옛 국투증권) 주식을 되사주면서 입은 손실 2천4백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하이닉스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1천7백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측으로부터 손실보장 각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각서 작성 당시 이사회 결의가 없는 등의 하자로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효력없는 각서를 제공하는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70%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현투증권 주식 1천3백만주를 캐나다은행 CIBC에 매각했고 CIBC는 현대중공업에 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내용의 환매약정을 맺었다. 결국 현투증권을 되사게 된 현대중공업은 하이닉스가 써준 손실보전 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