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파산절차 사실상 스톱' .. 체권 금융기관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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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의 파산작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지법 민사82단독 노경식 판사는 24일 파산법인 동아건설이 "정부공사 대금을 타내기 위해선 기업에 부과된 모든 세금을 완납해야 하지만 동아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대금을 먼저 받고 나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동아건설은 현재 체납중인 2천3백3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한 현재까지 1천억원에 육박하는 공사대금을 탈 수 없게 됐고 파산절차도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동아건설과 같은 사례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파산기업 등의 정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모든 세금을 완납해야 정부공사(용역)대금을 준다''는 국세징수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아건설에 대출금이 물린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 관계자들은 "그동안 동아건설 파산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려온 은행등 금융기관과 소액 상거래 채권자 등이 5천여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아건설은 그동안 철도청 등의 관공사를 해주고 대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철도청 등은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받을 때는 납세증명서를 내야 한다''는 국세징수법 조항을 내세우며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법인의 특수성을 인정해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해줄 수 있는 국세징수법의 해석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급 법원에서 동아건설이 승소하거나 법령이 개정되기까지 조세채권은 물론 △근로자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하도급체의 물품대금 등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된다.
패소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동아건설의 경우 공사대금을 못받으면 세금을 납부할 수 없고, 세금납부를 못하면 납세증명서 제출 자체가 불가능해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파산절차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관련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동아건설측은 현재 이번 건에 대해 항소를 생략하고 곧바로 대법원 최종판단을 받을 수 있는 ''비약상고(飛躍上告)''를 국가와 협의하고 재경부에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서욱진.이상열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