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산ㆍ학협동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간 산ㆍ학협동이 과학기술이나 산업관련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이번에 교육부가 대학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전향적인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기대를 갖게 한다. 산ㆍ학 협동은 사실 어느나라 할 것없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박사급 고급인력의 상당부분이 대학에 몰려있는 반면 연구개발자금의 대부분은 기업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협력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기초연구에 밀접히 의존하는 신기술ㆍ신산업의 특성상 대학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추세에서는 대학과 산업계간 원활한 기술이전의 중요성 역시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ㆍ학협동 수준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스위스 IMD와 같은 국가경쟁력 분석기관의 발표를 봐도 상위수준으로 평가되는 연구개발투자에 비해 산·학협동은 언제나 하위수준을 맴돌고 있다. 그간 산ㆍ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해 나름대로는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평가가 이렇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의 일단이 교육부의 기존 대학정책에서 비롯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협동은 정부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전제조건이 당사자들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라고 할 때 과연 한쪽 당사자인 대학이 그런 조건하에 놓여 있었는지는 실로 의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규제를 풀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산ㆍ학협동을 촉진하겠다는 것은 방향을 잘 잡은 것이다. 산ㆍ학협동을 전담할 조직을 별도법인으로 설치하고,수익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든지,부지를 자유로이 기업에 임대할 수 있게 되면 대학측에는 큰 유인임에 틀림없다. 또 프로젝트를 수주한 대학이 흡수할 간접경비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도 선진국의 예로 보아 연구활동을 자극할 만한 방안이다. 그외에도 교수의 민간기업 취업시 휴직제 도입 등 기대되는 것들이 많다. 방향이 제대로 잡혔다면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번에 제시된 세부방안들이 조만간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니 부처간의 적극적인 공조와 함께 산업교육진흥법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