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5일께부터 소설이나 음반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한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 복제·전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과 시행령,시행규칙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이 디지털콘텐츠 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른 사업자가 무단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5년간 금지된다. 또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는 무단 복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콘텐츠가 제작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며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동시에 적용될 때는 이들 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 법은 또 범정부적 온라인 콘텐츠산업 진흥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고 온라인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