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집중호우때 발생한 감전사고와 관련,검찰이 처음으로 관할 구(區) 공무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지난해 7월 부평구 청천동 가로등이 폭우로 침수되면서 행인 인모씨(21)가 감전사한 것과 관련해 당시 부평구 건설과장 전모씨(44)를 과실치사 혐의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사고는 부평구가 미세한 습기로 가로등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누전차단기의 전선을 일부러 끊어 놓은 상태에서 발생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고 발생 한달전에 누전차단기 미작동과 누전 사실을 지적했는데도 부평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