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설립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업체에 LG정유가 참여하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상거래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30일 공정위는 SK㈜가 설립한 석유제품 B2B전자상거래업체 오일체인에 LG정유가 유상증자를 통해 참여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안을 경쟁제한요소를 없앤다는 조건으로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오일체인은 지난 3월 SK㈜가 자본금 20억원으로 단독설립한 뒤 4월 자본금을 52억5천만원으로 늘리면서 LG정유가 참여, SK와 같은 수준인 38.1%의 지분을 취득했으며 11개 석유대리점과 정보기술관련 4개 업체가 2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오일체인의 주주들이 과점업체인 점을 감안, 기업결합신고를 받은 뒤 경쟁제한성과 활성화 가능성을 놓고 7개월의 숙고끝에 오일체인의 기업결합신고를 29일 최종승인했다. 공정위는 대신 대주주 정유사들과 오일체인에 ▲개인정보 등 영업정보의 영업외사용을 막는 '방화벽(firewall)'설치 ▲임직원 겸임해소 ▲오일체인 영업정보 누출금지 ▲경쟁 정유사 및 B2B업체에 대한 차별거래,담합,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정관에 명시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현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분야에는 오일펙스를 비롯, 모두 7개사가 있으나 오일체인에 주주로 참여한 SK㈜와 LG정유를 비롯해 참여의사는 밝혔으나 아직 대주주의 승인을 받지 못한 현대정유 등 3사가 오프라인시장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외국의 기업결합심사동향을 고려해 결합을 승인했지만 운영과정에서 경쟁제한여부를 지속감시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