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중고자동차 고철 폐지 등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8%로 축소,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다만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2003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폐자원 수집업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 수준이 너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5%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관련업계의 부담을 우려,단계적으로 공제율을 하향 조정키로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중고 자동차에 대한 제도 적용 1년 유예와 관련해선 중고차 매매업체가 미등록 알선업자에 비해 가격경쟁에서 불리지면 음성 중고차 거래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내년에 "중고차매매 관련 인감실명제"를 도입한 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제도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개인이나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고철 폐지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 취득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고철 폐지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등 12종이 공제대상 폐자원으로 지정돼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