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은 21일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재팬에 대해 단기매매와 관련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오는 25일부터 10일간의 영업일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융청의 이같은 명령은 증권거래감독위원회(SESC)가 지난 19일 행정 제제를 내려 달라는 권유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골드만은 이 기간중 모든 주식거래업무를 할수 없다고 금융청은 밝혔다. 한편 재무성은 이같은 금융청의 행정명령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중에는 일본 정부 채권 입찰에서도 골드만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SESC에 따르면 골드만은 지난 98년 11월부터 올해 7월사이에 아무런 보고 없이모두 2천368건의 각종 불법적인 단기매매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nicect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