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수후 2년 취업' .. 외국인연수생制 개선 입력2006.04.02 07:04 수정2006.04.02 07:0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불법 이탈을 막기위해 현행 '2년 연수후 1년 취업' 규정을 '1년 연수후 2년 취업'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 산업인력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요즘엔 명동보다 여기죠" 중화권 단체 관광객 늘더니 대박난 '이곳'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의 비중은 28.1%로 압도적인 1위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과 개인 관광객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엔 중국인들이 서울 명동, 강남 등 주요 번화가에서 쇼핑을 하는데 ... 2 '제니·공효진'이 걸치자…'나도 입을래' 2030女 인기 폭발 2000년대 초반 헐리우드에서 유행했던 '보호 시크(Boho Chic)' 패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헤미안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보호 시크룩은 자유분방한 감성을 강조하는 패션이다. 올해 봄 패... 3 美상무,"캐나다·멕시코 관세율 타협 가능성" 시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세에 대한 타협 협정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미국 현지시간 4일 늦게 밝혔다. 이는 미국 주식시장이 이틀째 급락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