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한·일 양국간에 IT(정보기술) 자격증을 상호 인증하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양국간 상호 인증되는 자격증은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 정보처리분야 3개 국가기술자격이다. 이에 따라 이들 자격증 소지자는 일본 취업비자 발급에 편의를 제공받게 되며 일본 취업시 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 등 현지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