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부터 가짜 휘발유의 제조 및 판매자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가짜 휘발유 사용자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가짜 휘발유의 제조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판매자 신고 포상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짜 휘발유를 사용해 1㎞의 도로를 주행할 경우 정상 휘발유에 비해 톨루엔은 1천69%, 벤젠은 390%, 일산화탄소는 139%가 각각 증가한다. 이중 벤젠은 발암성 물질로 백혈병과 임파암, 혈액암 발생률을 높이고 톨루엔은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신경계통의 이상과 구토를 유발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자와 판매자 단속만으로는 가짜 휘발유를 근절할 수 없어사용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이라며 "이를 위해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가짜 휘발유의 제조.공급.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가짜 휘발유 사용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처벌기준이 신설된다. 최근 휘발유 가격의 상승으로 가짜 휘발유가 널리 유통되면서 적발 건수도 지난98년 7건(61명)에 불과했던 것이 99년 35건(82명), 지난해 47건(142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해 가짜 휘발유를 제조, 유통시킨 67명을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