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경위원 23명중 한나라당(12명)과 자민련(1명)이 법인세 인하에 찬성표를 던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간사인 정세균의원만이 회의에 참석, 반대토론을 벌인 뒤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측은 표결직전 법인세를 1%포인트 내리는 대신 임시투자 세액공제 등 법인 관련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이 반대해 합의처리에 실패했다. 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2002년 납세분부터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법인세율이 현행 28%에서 26%로, 1억원 이하인 기업은 16%에서 14%로 내려가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연간 1조5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내년분 법인세는 다음해에 적용되는 만큼 예년의 중간 예납비율을 감안할 때 3천억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에 출석한 진념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낮추면 10대기업이 연간 4천억원의 이익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