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1월부터 발생하는 법인세의 세율을 2% 포인트 일괄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이 표결은 법인세 인하와 표결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만 참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연간 1조5천억원 가량 줄어들지만 내년분 법인세는 다음해에 적용되는 만큼 내년의 경우 예년의 중간 예납비율로 볼 때 3천억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여야는 법인세율 인하법안을 놓고 오전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민주당측이 최종 타협안으로 낸 `내년 2월 법인세율 1% 일괄인하 및 비과세.감면 축소'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함에 따라 합의처리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최돈웅(崔燉雄.한나라) 위원장은 표결을 선포,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명과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 등 1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민주당은 간사인 정세균(丁世均) 의원만 오후 회의에 참석, 반대토론을 벌인 뒤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정 의원은 "우리의 법인세율이 선진국보다 높지 않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도법인세 인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내년부터 공적자금 이자 상환이 도래하는데 세수를 줄일 경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바로 잡으려면 대기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며 "법인세를 2% 포인트나마 낮춰서 경제를 되살리려는 한나라당의 호소에 민주당이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