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신흥,7.5억원 벌금 부과 통보 입력2006.04.02 07:01 수정2006.04.02 07:0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주)신흥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 7억5천8백원의 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신흥측은 이달말까지 납부후 불복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韓 '바겐세일' 놓치면 2년 뒤 후회"…헤지펀드 1세대의 '투자법' [이시은의 투자고수를 찾아서] ※ ‘이시은의 투자고수를 찾아서’는 이시은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매주 수요일 한경닷컴 사이트에 게재하는 ‘회원 전용’ 재테크 전문 콘텐츠입니다. 한경닷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 2 글로벌텍스프리, 최대주주 장내 매수로 지분 확대… "책임경영" 텍스리펀드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의 최대주주인 문양근 의장이 자사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 회사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 의식과 함께 지분 확대로 기업 가치 제고 의지를 보... 3 "내년 초 마지막 매수 기회 온다"…베테랑 PB가 노리는 '확신의 투자처' [이시은의 투자고수를 찾아서]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주식만 골몰해서는 손실을 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