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신흥,7.5억원 벌금 부과 통보 입력2006.04.02 07:01 수정2006.04.02 07:0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주)신흥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 7억5천8백원의 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신흥측은 이달말까지 납부후 불복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유안타증권, '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 단독 판매 유안타증권은 하나의 공모펀드에 구도·머스트·더블유·쿼드자산운용 등 유망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표 상품을 편입해 분산투자하는 '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 2 현대글로비스, 로보틱스 지분가치 부각 기대에 '급등'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12일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현대차그룹의 로봇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가치가 부각되면서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란 증권가 분석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 3 이재명 정부 태도 바꾸나…신규 원전 추진 가능성에 '강세'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원전에 태도를 유화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점쳐지면서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AI 데이터센터 가...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