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의 공공기금 손실을 입힌 대출브로커와 소상공인, 건설업자, 직장인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朴民鎬)는 18일 각종 서류를 조작해 기술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부산신용보증재단 등의 공공기금을 대출받아 편취한혐의(사기 등)로 제조업체 대표와 대출브로커 등 53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했으며 107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D산업대표 김모(42)씨의 경우 별다른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 10월 처남명의의 기업 등에 허위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수법으로 매출실적을 조작,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5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2억원의 부과세를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모(41.제조업)씨 등 21명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에게 지원되는 신용보증기금과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창업자금을대출받아 편취하다 적발됐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국민주택기금을 편취한 건설업자와 회사원 등 100여명은기금운용기관이나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 공사를 허위로 착공만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모두 63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박모(35)씨 등 일부 사람들은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출브로커를 찾아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대출받은 금액의 50%를 브로커에게수수료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현장실사나 확인전화 한번이면 사실 유무를 알 수 있는데도 별다른 확인절차없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보증금액의 6%,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9.5%,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8.2%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정부출연금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기금운용자의 형식적인 실사와 행정절차의 간소화, 객관적인 기업평가기관 부재 등의 문제때문에 대출브로커와 일부 기업인들에 의해 공공기금이 마치 눈먼돈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대출금 회수와 함께 관리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연합뉴스)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