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여행계약서 교부의무화,계약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사들은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여행일정 및 요금, 숙박업소 등급 등 표준약관에 따른 구체적인 여행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여행사가 계약 또는 약관을 고의로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99년 1월 폐지됐으나 최근 여행업체의 부당행위가 크게 늘어 부활시키기로 한 것"이라며 "여행상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