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비등록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따로 마련된다. 이연법인세 등 작성이 까다로운 회계항목이 면제되거나 간단장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반면 상장.등록 기업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서술적인 표현의 주석 대신 표나 서식을 작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회계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계공시 감독업무 개편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자금추적이나 현장조사권을 발동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종소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이연 법인세(소득발생 시차에 따른 법인세 차액), 지분법(투자법인의 손익을 감안한 당기이익의 증감), 부(負)의 영업권(합병대상 회사의 지분취득때 실제매매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감가상각내용(耐用) 연수 등 작성이 까다로운 항목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가 면제되거나 단순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기준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화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취지"라며 회계기준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상장.등록 기업과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은 지금보다 엄격해진다. 그동안 기업들이 손익조정의 방편으로 자주 활용해 왔던 대손충당금이나 투자주식 감액 같은 회계항목이 주된 개선 대상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